고용유지지원금(허위 유급휴직 제출) 부정수급
선고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회사의 직원 2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약 2,100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약식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었던 점, 현재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액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였던 점 등 그 외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을 적극 변론하여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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