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공판단계부터 당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해 잘못 진술된 것이라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었다는 사실을 안 직후부터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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