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상습사기
(4회재범 53회 중고물품사기)
2심 형량감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뒤 이에 대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었습니다.
또한 이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앞선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0일이 지난 이후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2심 항소심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그 외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을 적극 변론하여 2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8개월+벌금 100만 원으로 양형을 낮추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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