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위반(항공보안요원 폭행) 기소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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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위반(항공보안요원 폭행) 기소유예 방어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항공보안법위반(항공보안요원 폭행) 기소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기소유예

항공보안법위반(항공보안요원 폭행) 기소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공항에서 출입국 보안 검색을 하는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의 거친 짐 수색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가방 속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자 손목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항공보안요원 폭행 사건은 공항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처벌수위 또한 높고 항공보안법위반으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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