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홧김에 저지른 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aefb54a8642f86ca479b5-original-1722478518265.png)
[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1년 여 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입니다.
둘은 평소 교제 중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 하에 수차례에 걸쳐서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였었고, 당시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에 거부 의사는 없었습니다.
한편 교제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성을 드러내었고, 이를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시에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의뢰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후 여러모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는 왜곡된 생각을 하였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온라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들을 유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공유자들에게 이를 유포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토대로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전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였고, 자칫 구속수사의 우려가 있는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 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논리적으로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고, 동종전과 이력도 전혀 없는 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들의 탄원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영상물 삭제를 통해 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충분한 피해 보상과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검찰은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홧김에 저지른 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aefb6d4f00b3ae2801300-original-1722478518928.png)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홧김에 저지른 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f5ab9f5510479b71e80a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