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강제추행)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9af1fabe332e7e3874fe4-original-1722396447762.png)
[ 사건 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내 전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타 부서 직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고, 높은 상사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2차로 자리를 옮기던 중, 이미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직장에서 의뢰인과 인사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등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회식 당일 의뢰인이 본인을 성추행했다며 의뢰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해당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죄책감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에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을 예정인 점
반성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 사건 결과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심사숙고한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강제추행)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9af1fa25c6c59dfef84c1-original-1722396448427.png)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341a0f5510479b71efda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