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ae8b14a8642f86c9e6fe1-original-1722476722248.png)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자주 만나던 지인들과 초저녁부터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사람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후 피해자 포함 지인 2명을 더 불러 합석하여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모텔에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에서 자신과 술을 더 마시자’라는 제안을 받았고 숙소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놀란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계속되는 요구에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으나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며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그 경위를 따지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경찰서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 강압에 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
4. 거짓말 탐지 조사 요청 및 조사 전 위험 진단
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조사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그 외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 점
CCTV 분석 결과, 전체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 조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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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피해자가 먼저 요구했으나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803ba9773c067aaf5b09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