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평범한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친구로부터 SNS에 영상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해당 영상을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한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에 영상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파일 목록을 캡처하여 SNS에 업로드 하고 성명 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성인동영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판매하였고, 본인도 해당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양형자료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전송한 링크가 유효하지 않아 의뢰인이 판매한 불법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이 소지 인증한 음란물 캡처 사진에 있는 폴더 제목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
수사관은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를 받고 5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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