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뒤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상실을 겪곤 했고, 이 사건 발생일에도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도 이상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기억상실, 충동조절 불능상태가 되어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가 발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이미 본 사건 외 2건의 동종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였고, 본인이 더 이상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치료를 병행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2. CCTV 정보공개청구
3. 추가 별건 사건 검토
4.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5.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
6. 경찰 조사 동행 및 유리한 양형사유가 담긴 의견서 제출
7. 전문기관에 치료 의뢰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별건 사건에 대하여 선임함과 동시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과거부터 겪고 있는 ‘해리성장애’에 대하여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불가항력 상태인 해리성장애로 나타난 순간적인 충동 및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과 뉘우치고 있는 점
본인이 가진 해리장애를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고자 하는 개선의지가 충분한 점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의지와 결심을 담은 탄원을 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의뢰인이 치료에 협조적이고 집중적으로 치료가 된다면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리성장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 및 수차례 추가범행으로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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