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원(팀장급)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입주민이 변호사를 통해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자, 제3자(고소인)의 영상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주민에게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제3자(고소인)가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사건을 담당한 문종원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찰에 적극 설명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은 변호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수사단계에서 무죄(혐의없음 결정)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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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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