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A업체는 B업체(의뢰인)가 자신의 직원을 채용한 사실, 유사한 상호와 메뉴를 사용한 사실을 문제삼아 B를 부정경쟁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B의 변호를 맡은 문종원 변호사는 A가 주장하는 메뉴, 상호 등은 영업표지라 볼 수 있는 식별력이 없음을 변론하고, A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거나 보호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은 고소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쟁 업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침해, 부정정경쟁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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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