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자식3명중 A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경우 질문사항입니다.
1. A는 나머지 자녀의 동의없이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본인앞으로 명의변경 가능한건지
2.나머지 자녀는 유류분청구소송을 A자녀가 상속받은 후에 가능한건지 아니면 상속전에 가능한건지
3.나머지 자녀가 동의를 안한경우에는 A명의로 상속처리가 아예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 유언장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유언공증인 경우에는 이를 통해 등기 등 상속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고, 공증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상속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 즉, 아버지 사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A의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A는 해당 유언장이 유효할 경우,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은 모두 상속 이후(피상속인의 사망)에 가능합니다.
3. 공동상속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언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