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상속서류에 협조를 안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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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이 상속서류에 협조를 안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제 조카딸은 조카사위가 2022년 6월 10일 교도소에서 사망하여 망인인 남편에 대한 상속인 지위에 있슴. 자녀들은 없고 조카딸의 시부모님들만 있고 혼인한지는 약 10개월이 되었슴 망자인 남편의 사망전 재산은 금융재산과 리스차량, 점포보증금, 전세보증금, 회수대상 채권등 약 3억9천정도가 되고, 망자인 남편의 부채는 전세대출금, 은행대출금, 차량할부금 카드사용미납대금, 휴대폰대금, 남편명의의 점포운영과 관련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인건비 및 미납 공과금등 채무가 약 2억정도가 됨. 2. 조카사위 사망후 남편의 시부모님은 조카딸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대해 상속포기를 해주다고 하여 조카딸이 시부모님을 대행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차 서류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떼어달라고 했더니 시부모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못해주겠다고 거절함. 며느리가 건방지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달라고 하여 그렇다면 상속분할협의를 하여 깨끗하게 법적으로 정돈을 하자고 했더니 시부모들은 망자의 재산부분에 대한 상속지분은 자신들이 취하고 채무등 부채는 망자의 배우자였가 다 안으라고 하면서 압박만을 주고 현재 만나주지도 않고 상속분할협의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임 3. 시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기여분 청구 없이 상속분할청구소송의 제기와 상속세 문제를 전문 변호인이 완전히 위임받아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제안부탁드람. 망인의 주소지는 서울,시부모의 주소지는 의정부임 4. 조카딸은 죽은 남편의 중병 및 전과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혼인을 하였는데, 상속 종결후 별도로 망자를 대상으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및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함. 2022. 8. 23. 의뢰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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