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포기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따로 청구취지를 적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궁금한점은 2가지 입니다
1.
거기에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적으면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서를 따로 작성해서 첨부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
만약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한다면 전자소송이라도
날인 부분에 인감도장을 찍어야히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전자로 완성할 때에
청구취지에, 망인(특정필요)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청구원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과 망인간의 상속관계, 망인의 사망일자 및 상속개시 시점,
민법 제1019조상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한 점을
주장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작성하게 되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전자문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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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