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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께도 고인의 재산에대한 법정상속분 권리가있다고 우편이왔습니다 몇달후 부모님의 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에 필요하니 민증사본,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하는데 협의서내용은 보여주려고 하질않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 이 서류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요청받았던 이 서류는 무슨목적으로 달라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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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의 협의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부모님께서 법정상속자이므로 가까운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탑 서비스를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이 알고 계신 상속재산과 차이가 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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