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상속가사 일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께도 고인의 재산에대한 법정상속분 권리가있다고 우편이왔습니다 몇달후 부모님의 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에 필요하니 민증사본,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하는데 협의서내용은 보여주려고 하질않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 이 서류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요청받았던 이 서류는 무슨목적으로 달라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4
#가족
#권리
#등록
#법정상속분
#상속
#상속분할
#상속분할협의서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류
#재산
#재산분할
#증명서
#협의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상속재산의 협의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부모님께서 법정상속자이므로 가까운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탑 서비스를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이 알고 계신 상속재산과 차이가 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