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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께도 고인의 재산에대한 법정상속분 권리가있다고 우편이왔습니다 몇달후 부모님의 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에 필요하니 민증사본,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하는데 협의서내용은 보여주려고 하질않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 이 서류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요청받았던 이 서류는 무슨목적으로 달라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