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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4살터울 남동생이 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집우편함에서 남동생 이름으로 날아온 재산세 통지서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부모님께 물어본 결과 서울시 합정동에 있는 친할머니집을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았다가 재산세가 많이 나와 남동생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동생은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부모님이 맞벌이한다는 이유로 5살까지 친할머니집에서 자랐고 20살부터 약2년동안도 그 집에서 할머니랑 둘이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의미있는 집이었기에 서운하였고 배신감이 들어 결국 저는 23살에 제힘으로 월세로 원룸을 구해 나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4살 9월달에 전세대출을받기위해 은행에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다가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되었습니다. 24년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사실은 아빠가 재혼한 새엄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친엄마는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저는 24년동안 저를 속인 부모님께 더 큰 배신감이들었고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전세보증금에 2천만원을 보태주셨지만 자기 아들인 제 동생한테는 2~3억대에 할머니집을 저에게 상의도 없이 물려준것과 어렸을때부터 동생과 차별대우를 받고 자란것들이 생각나서 그래서 더 이사실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제 남동생과 저는 다행이 사이가 좋아 며칠전 술한잔히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남동생이 친할머니집을 차라리 팔아버렸으면 마음이 편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동생과는 사이가 좋지만 새엄마입장에서는 나중에도 남동생한테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정도로 신뢰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6살때부터 새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림만하여 저희 아빠가 30년넘게 대기업에 다니면서 현재 자가 10억 이상인 집을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있습니다. 제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동생명의로 된 친할머니집에 대한 공동명의주장가능여부 2. 친엄마에 존재에 대해 몰랐던 24년동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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