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드리며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온라인 게임 불륜’을 알게 된 의뢰인 A의 면담 내용을 기재해 둔 것인데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 정보 및 인물 특정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 각색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내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도가 지나치게 하는 건 아니었던 터라,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게임을 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출근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퇴근할 때까지 줄곧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군요.
단순히 ‘아내의 도가 지나친 게임’이 문제라면 좋을 텐데요. 온라인 상에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이 할 법한 대화를 하고 성적 농담도 스스럼없이 하는데, 이에 대해 물어보니 그냥 그 안에서만 행세를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하네요”
A와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안건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과 연인으로서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남까지 가지며 외도를 하는 거죠.
게임 안에서만 그런 거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다 한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대다수의 시간을 보낸다면 분명한 ‘불륜’입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불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종종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볼 수 있는데요. 당사자들끼리 만나 것이 아니고, 성적 접촉이 있던 것이 아니어도 ‘바람’에 해당하여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불륜, 어디까지 인정될까?
사실 본안에서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정서적 외도도 인정되는가’의 여부입니다. 당사들이 직접 만남을 가진 적이 없고, 온라인 상에서만 교류를 해온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또 성적 접촉을 전제로 성립되었던 간통죄와 개념을 혼동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 이번 기회에 명확한 범위를 짚어 드리려 합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정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과 비교하여 더 넓은 개념임(92므 68)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한 이후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 의무에 충실치 않은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정서적 외도’도 이에 해당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이것’ 추가로 소명해야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위 내용에 따라 불륜 사실만 밝힌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고의성’을 추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이 미흡하게 이뤄질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치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에서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발견하거나 이혼 후 미래를 도모하는 내용,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쟁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조력자와 사안을 살펴 진행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증거수집, 합법적으로 이행할 것!
증거 없이는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그 어떤 신빙성도 확보치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할 때에는 여러 법적 책임이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휴대폰 및 노트북을 함부로 열어보는 행동, 본인이 참여치 않은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은 처벌될 수 있으니 필히 합법적인 수집 방법을 안내받아 수집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심앤이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상간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는 저 이지훈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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