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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불륜에도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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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불륜에도 대응할 수 있을까?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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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드리며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온라인 게임 불륜’을 알게 된 의뢰인 A의 면담 내용을 기재해 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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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 정보 및 인물 특정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 각색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내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도가 지나치게 하는 건 아니었던 터라,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게임을 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출근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퇴근할 때까지 줄곧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군요.

단순히 ‘아내의 도가 지나친 게임’이 문제라면 좋을 텐데요. 온라인 상에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이 할 법한 대화를 하고 성적 농담도 스스럼없이 하는데, 이에 대해 물어보니 그냥 그 안에서만 행세를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하네요”



A와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안건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과 연인으로서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남까지 가지며 외도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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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안에서만 그런 거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다 한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대다수의 시간을 보낸다면 분명한 ‘불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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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불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종종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볼 수 있는데요. 당사자들끼리 만나 것이 아니고, 성적 접촉이 있던 것이 아니어도 ‘바람’에 해당하여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불륜, 어디까지 인정될까?


사실 본안에서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정서적 외도도 인정되는가’의 여부입니다. 당사들이 직접 만남을 가진 적이 없고, 온라인 상에서만 교류를 해온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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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적 접촉을 전제로 성립되었던 간통죄와 개념을 혼동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 이번 기회에 명확한 범위를 짚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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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정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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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에서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과 비교하여 더 넓은 개념임(92므 68)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한 이후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 의무에 충실치 않은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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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정서적 외도’도 이에 해당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이것’ 추가로 소명해야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위 내용에 따라 불륜 사실만 밝힌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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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고의성’을 추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이 미흡하게 이뤄질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치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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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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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역에서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발견하거나 이혼 후 미래를 도모하는 내용,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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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쟁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조력자와 사안을 살펴 진행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증거수집, 합법적으로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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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는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그 어떤 신빙성도 확보치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할 때에는 여러 법적 책임이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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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휴대폰 및 노트북을 함부로 열어보는 행동, 본인이 참여치 않은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은 처벌될 수 있으니 필히 합법적인 수집 방법을 안내받아 수집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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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심앤이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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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는 저 이지훈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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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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