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협박죄라고 하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으슥한 곳으로 불러 흉기 등을 들이대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해하겠다' 라고 압박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당연히 협박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에서 규정하는 협박죄는 상대가 심각한 공포심을 느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겁을 먹게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을 하기 위한 행위였어도 실제로 권리나 직무 남용에 해당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만큼,
협박죄는 일상에서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벌의 무게가 결코 낮지 않은 만큼, 억울한 상황이거나 홧김에 한 발언이
협박죄 처벌로 이어질 위기라면 법무법인 빛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이어지는 글에서는 억울한 특수 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협박죄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P님은 친구 J와 함께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피해자 H씨와 그의 일행은 옆자리에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소란이 심해지자,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싸움이 더 커지기 전에 상황을 피하고자 술집 밖으로 나가,
건너편에 있던 편의점에 들렀다가 다시 술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H씨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피해자 H씨는 의뢰인이 흉기를 꺼내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게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법률 조력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항을 집중해서 듣고,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작성
✔ 피해자와 일행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힘
✔ 특수 협박죄 무죄의 증거 수집 및 제출
✔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 사죄의 의미로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집행유예, 특수 협박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협박죄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언어만이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고,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나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해도 성립합니다.
만약 단체 혹은 다수의 인원이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 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놀라거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협박 행위가 입증된다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로 고소당해 협박죄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박은 분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또는 다툼 중 화가 나 언성을 높이다가,
욱하는 마음에 내뱉은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내용이라고 해도 협박 내용의 실현 여부는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아닌 만큼
사건 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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