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뇌경색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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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생한 뇌경색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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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생한 뇌경색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승소 

박성민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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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는 오랫동안 경찰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평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체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던 40살 가량의 경찰이었습니다. 원고는 주로 몸을 쓰는 업무를 하다가 112 경찰 상황실로 보직이 변경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보직이 바뀐지 약 3~4개월 만에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느 정도 치료를 마친 후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청구를 하였으나 비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가 뇌경색을 발병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의사, 전문의 출신인 박성민 변호사는 진료기록부 분석 및 뇌경색의 원인에 대한 해외 여러 석학들의 논문, 국내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주장하였고, 그와 동시에 원고가 갑작스런 보직 변경으로 인해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직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들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출하여 판사 역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 승소, 비해당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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