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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과실 고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잇몸에 물집 같은 것이 계속해서 생겨 2018년 경 치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적 있습니다. 당시 X-ray도 찍었고 담당 의사가 x-ray를 보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아시클로버 물집연고만 처방 후 돌려보냈습니다. 의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연고를 바르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물집이 사라지지않고 계속해서 발현되어 2020년 3월 17일 다른 치과를 방문하여 x-ray 촬영을 했는데 잇몸염증으로 치아 아래 뼈가 다 녹았고 (제가) 너무 늦게 치과를 찾아 무조건 발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치과를 방문했었다고 하니 이 정도로 악화됐다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증상이 보였을거라 말합니다. 만약 18년도 치과 방문 당시 치료를 받았다면 발치까진 안해도 됐었을텐데 오진으로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되어 해당 치과를 고소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 고소 성립이 될까요? 현재 18년도 방문했던 치과는 폐업하였고 다른 곳에서 개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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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18년도 치과 방문 당시 귀하께서 호소한 증상에 대한 충분한 진단적 검토를 했는지, X-ray 판독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쟁점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고소를,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료사고 사건의 경우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감정절차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처리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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