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기]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125a3754963ffb2de073b-original-1721836964522.png)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다툼이 있어 지급을 미루었었던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사기죄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건의 경우 여러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해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당시 직접 인력을 제공하였던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증인신문과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기죄가 인정될만한 피고인의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았음을 밝히는 것으로 변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무죄의 결과
결론은 저희들의 주장과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무죄 판결 비율은 약 3%에 불과할 정도로 무죄판결이 실무상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정답은 역시 기록과 의뢰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분석하여 적지 않은 사례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매우 뜻깊었던 사건 중 하나로, 사기죄를 다투는 여러 사안에서 변론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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