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전 연인과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행사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갔던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여, 합의가 된다면 처벌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른바 스토킹 범죄 행위 역시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 7. 관련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그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법률의 개정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라, 기존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만약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론전략
피해자와의 합의로 추정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이미 제출이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효력자체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기에, 검찰로서는 공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진의를 확인하는 신문을 진행하였고, 물론 비난 받아 마땅한 피고인의 행위였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기에피해자로서도 화해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공소기각
결과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이미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전 연인에 대한 범죄 자체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반성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느끼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거듭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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