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교육환경보호법위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de8b874492bb93e973252-original-1721624760596.jpg)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육환경보호법 내에서 금지되는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오랜 기간 영업을 해왔음에도 문제되지 않았다는 억울함과 실제로 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적인 이견을 개진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방향
위 사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는 기준 지점이었고, 이에 대한 검사 측의 주장에 대비되는 판례 상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변론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해준 현장 사진 등의 증거 제출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법리를 검색해가면서 수사과정에서 미흡했던 지점을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가 많겠지만, 피고인이 감정적인 억울함에 기대어 하나둘씩 의견을 더해주었던 것이 법리적인 주장을 함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죄판결
본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법리와 사실관계가 모두 받아들여져, 완벽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자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법제적인 틀 안에서의 영업을 무분별하게 규제하여 피고인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결과에 따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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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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