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사기죄, '성립요건'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김규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사기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이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는 범죄인 만큼, 폭넓은 성립요건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형량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도 무겁고,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억울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억울하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로서 혐의에 대해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상황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수사기관의 경우 혐의의 유무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곳이지, 억울함을 밝혀주는 곳은 아닌 만큼, 위와 같은 대응은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기죄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물적 증거로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해야 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사기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고의성

 

우선 첫 번째로 기망행위란, 남을 속이는 행위로,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산상 이익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만약 해당 기망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미수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의성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자신이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성립요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법원이 생각하는 요건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상황과 문맥을 보고 결정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