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 변호사 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형사처벌은?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혐의 인정할 경우 피해자 합의 주력해야.. 피고인 가족, 반성, 건강상태 등 사정 참작
사건에서 의뢰인은 10여년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문제되었는바 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죄질, 전력의 측면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판결선고를 우려하였는데요. 더구나 검찰은 구형으로 징역 7년, 10년간 부착명령청구까지 하여 사안은 심각하였습니다.
김희란변호사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합의라는 점을 의뢰인 피고인에게 설명을 하고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 부터 체포 및 구속상태였기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고 피해 합의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김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고 조심스레 접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서와 합의금을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받았는바 그 과정이 매번 그렇듯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교도소에 구금된 미결수인 의뢰인과 수차례 소통하며 경제적으로 노모를 피고인이 부양해야하며, 누범 및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고 재판에서도 이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를 하였고 검찰의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중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와 트라우마등 침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사건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으로 최선의 변론을 통하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법정에서 엄중히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마음으로 깊이 피고인의 사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전달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변론, 냉철한 증거 및 방향 선택이 최선의 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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