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5,000만원 명예훼손 언론사 변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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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5,000만원 명예훼손 언론사 변호 전부승소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10억 5,000만원 명예훼손 언론사 변호 전부승소 

김희란 변호사

10억 5천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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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5천만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대기업 보험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및 1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희란변호사가 피고 언론사측을 변론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1년여 기간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피고 언론사인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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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vs 명예훼손 보장

법인 또한 인격권의 주체가 되며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 및 대중에게 알권리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기사가 보험사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아울러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무죄인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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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기사삭제청구 전부승소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소문, 전문 등을 언급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소문, 전문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문, 전문의 내용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도 이 쟁점을 재차 짚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변론을 원하시나요. 김희란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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