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5천만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대기업 보험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및 1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희란변호사가 피고 언론사측을 변론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1년여 기간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피고 언론사인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언론의 자유 vs 명예훼손 보장
법인 또한 인격권의 주체가 되며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 및 대중에게 알권리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기사가 보험사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아울러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무죄인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기사삭제청구 전부승소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소문, 전문 등을 언급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소문, 전문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문, 전문의 내용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도 이 쟁점을 재차 짚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변론을 원하시나요. 김희란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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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