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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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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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김상헌 변호사

▶ 앞으로 받을 양육비 이외에 제가 이미 지출한 양육비(과거 양육비)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거나(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민법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였다면 타방에게 지출했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출한 과거 양육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는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러므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부가 과거 양육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금원만 과거 양육비로 인정됩니다. 즉,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지출(유학비, 고액의 사교육비 등)이거나 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과거 양육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시행 전에 당사자들 간에 양육비 합의 없이 협의이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된 양육비가 있는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전 양육비만 청구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양육비부담조서(2009년 8월부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에 이 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집행력을 가집니다)가 있거나 양육비 관련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으로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10년 전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 김상헌 변호사의 성공사례

  저는 의뢰인이 무단으로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남편 없이 혼자 3명의 자식들을 성인으로 무사히 키운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을 맡았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기간 및 남편과 시댁의 재산상태, 의뢰인이 양육비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 양육비 마련을 위해 한 여러 경제활동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여,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에 상당히 근접하는 액수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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