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 확인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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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 확인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사례
해결사례
이혼

의사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 확인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사례 

김상헌 변호사

일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0년경에 결혼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의사로서 지방에서 큰 규모의 의원을 운영 중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게다가 성매매를 하고, 상간녀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노트북에서 남편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남편의 실체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여성 및 상간녀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을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사유 증명은 어려워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의사인 남편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재산을 최대한 확인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 주식, 부동산, 보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연소득도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지방의 번화가에서 꽤 큰 규모의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의원의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리금 액수에 대해선 감정 신청을 하였고, 보증금 액수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정확한 보증금 액수를 밝히라는 취지의 구석명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 명의 재산의 존재 및 그 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고 방해하였습니다. 게다가 소송 진행 중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하여,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청구대로 이혼은 이루어졌고, 상대방에게서 적지않은 위자료를 받아냈으며 상대방 명의 재산을 최대한 확인하여 분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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