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산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휴대폰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의 개인정보가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이용도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 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소송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가 소송보다도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병원 의사의 원치 않은 연락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합의금 1천만 원을 받아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은 사건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 열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원치않은 연락이 온다면? 천만원 합의 성공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0907945c334e9fcf8ad65-original-1721798777270.jpg)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치료 목적으로 한 의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진료를 마치고 귀가한 후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사는 전산 조회를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하였고, 자정이 넘는 시간에 의뢰인에게 식사 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을 거는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환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자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외모적으로 비하하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부담과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위 의사를 응징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은 우선 해당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중대한 처벌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의 기로에 놓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황성하 대표변호사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하여 합의의 전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고, 가능한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합의금 1천만 원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상처받은 마음을 금전적으로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합의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 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원치않은 연락이 온다면? 천만원 합의 성공사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0907961a86744d70ebbaf-original-17217987786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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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의사가 개인적인 연락을? 천만원 합의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deb7e8ef7073fbd3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