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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10일에 임신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와서 간호사가 결과 연락받으실 번호를 물어봤고 제 번호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 오후에 결과문자가 저 말고도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전송됬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날 11일에 병원측에 문의하니 예전에 제가 병원을 갔을 때 제 번호를 어머니번호로 등록해놔서, 혹시 10일에 알려준 번호로 연락했을때 못볼 경우를 대비해서 병원 측에 저장된 번호로도 문자를 보낸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병원에 등록된 번호는 그건 그거고 분명 진료실에서 나올때 연락받을 번호를 받아갔으면 그번호로만 결과문자를 보내는게 맞지않나요? 제가 성인이고 저는 연락받을 번호를 분명 제 번호로 알려드렸는데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린건 개인정보위반,의료법 위반아닌가요? 고소하고 싶은데 병원측에서 등록된 번호가 부모님번호라서 두개 다 혹시 몰라 연락했다고 우길것같아서요. 또 11일에 전화걸어서 항의했을때 간호사가 상황설명하길래 바빠서 일단은 알겠다고하고 끊었는데 고소한다는 의사표시없이 일단 알았다고해버려서 서로 합의한게 되버린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