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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개인정보법 위반 고발, 혐의 인정될까?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근무 교대시 인수인계받으면서 작성했던 수기인계장을 sns에 업로드 하였고 해당 종이에는 환자명과 병명, 환자상태에 대한 간략한 의학약어 메모 몇가지가 적혀있습니다(주민번호나 전화번호등은 없음). 이를 보고 제 3자가 진료기록지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고, 더불어 제가 유명인이 입원했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을 하였는데 혐의가 인정되는건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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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은 의료법상 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직무상 알게 된 환자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공개된 내용으로 환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수인계용 수기 메모가 단순히 이름과 간단한 의학 약어 정도만 담고 있고, 병원명이나 병동, 날짜 등의 정보가 없어 불특정 다수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면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인계장은 진료기록 그 자체가 아니라 업무 참고용 개인 필기이므로, 진료기록 공개로 평가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외부 제공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실 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로 인정되기 어렵고, 단순 이름만으로는 식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명인의 입원 사실을 제3자에게 언급한 부분은, 구체적인 병원명이나 시기가 함께 전달되어 특정 가능성이 높다면 일부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대화 수준이었다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형사처벌보다는 병원 내부 주의나 교육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제3자가 “진료기록을 유출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면, 허위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므로, 진술 시 과장 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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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다움
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무고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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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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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 작성한 인수인계 메모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까지 당하셨다면 정말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환자 돌봄을 위한 기록이 오히려 범죄 혐의로 이어졌다면 누구라도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끼실 상황입니다. ✅1 현재 상황은 ‘의도’보다 ‘내용’이 핵심입니다 문제의 SNS 게시물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동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없이 이름과 병명 정도만 포함된 인수인계용 메모라면, 의료법상 ‘진료기록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게시 목적이 업무 공유나 일상적 게시였다면 ‘비밀누설 의도’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2 개인정보법 위반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지만, 이름과 간략한 질병명만으로는 특정 환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명인 관련 언급이 있었다면 일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의 맥락과 구체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금은 침착하게 대응할 시점입니다 고의성이 없었고, 환자 비밀을 유포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발인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 추후 무고죄나 명예훼손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이후 대응 방법 1️⃣ SNS 게시물과 인수인계장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2️⃣ 병원 규정상 내부 문서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수사기관에는 “의료행위 관련 비밀누설 의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세요. 감정적으로는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정확한 법리와 증거로 대응할 때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함께 절차를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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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꼼꼼한
해결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환자의 이름과 병명이 공개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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