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하청받은 공사비를 주지 않습니다.(수정내용)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하청받은 공사비를 주지 않습니다.(수정내용)

작년 11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인테리어필름 공사를 하청받아서 일주일동안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비 일부를 5개월이 다됐으나 지금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락처와 주고 문자뿐입니다. 다행인건 통화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함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이사람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있고 사무실 주소와 업체명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너무 힘든 상황이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6
#계약
#계약서
#공사
#공사비
#녹취
#명도
#이사
#인테리어
#주지
#하청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