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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변경 가능한가요?

민사소액으로 전자소송 제기하였고 재판 1번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약정금 반소제기를 하여 소액사건에서 단독사건으류 이송돼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할때부터 제가 기재하였던 사실관계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서가 발견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변경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당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청구원인 변경으로 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이 아니라 소액사건임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단독사건을 원치 않고 소액재판을 받고싶은데 반소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한가요? 상대방이 반소 제기하면 무조건 단독사건으로 이송되나요? 아직 단독사건은 미배정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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