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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으로 전자소송 제기하였고 재판 1번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약정금 반소제기를 하여 소액사건에서 단독사건으류 이송돼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할때부터 제가 기재하였던 사실관계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서가 발견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변경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당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청구원인 변경으로 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이 아니라 소액사건임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단독사건을 원치 않고 소액재판을 받고싶은데 반소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한가요? 상대방이 반소 제기하면 무조건 단독사건으로 이송되나요? 아직 단독사건은 미배정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