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민사 소송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을
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확인해
보니 주소보정명령이
이번에 났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진행할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소보정하는(첨부)서류를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다 할 수
있는건가요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명령서를 출력하시어 주변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피고의 주민초본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피고의 주민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