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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긴 글 읽어주시는 모든 변호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고차 사업장에서 본인 명의로 차 결제 해주면 목돈 챙겨주고 매 달마다 나가는 캐피탈 비용은 중고차 상사에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차 사업장에서 3~4달 동안 결제 해주다가 어느순간 잠적타고 사람들의 차에 앞 번호판 떼가고 차키 챙겨서 잠적 했구요. 그 뒤로 피해자들이 모여서 알아보니, 그 중고차 단지내에 있는 다른 사무실들한테 담보로 넘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50명 가까이. 전체적인 상황은 이런데, 차량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얘기가 피해자들 모인 톡방에 올라와서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급한대로 일단 차를 견인해왔습니다. 그 뒤에, 번호판이랑 차키( 사업자가 들고 도망간 차키 혹시라도 못쓰도록 차량에 등록된 키 데이터 삭제한 상태) 도 재발급 받고 자동차등록증도 변경한 상태에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처분만하면 되는 상황인데, 여자친구가 차를 결제한 상사가 아닌, 아예 쌩뚱맞은 상사에서 담보로 받았다면서 여자친구가 그 차를 견인해간걸로 권리행사 방해죄 명목으로 절도죄 고소 넣을거라고 건너건너에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1.여자친구가 차량 주인인 명의자인데 담보 관련해서 자필 서류는 일체 쓰지도 않았고, 2.해당 상사에서 담보로 넘긴다고 통보 한것도 없는데 이게 그 사업장 재산으로 취급을 하고 권리행사방해죄에 절도죄로 고소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게 가능하기나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