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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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백서준 변호사

원고일부승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시지샵을 운영 중이고, 상대방은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자로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연락 두절되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상의 위자료 청구를 원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상대방이 이전에 이미 퇴사한 적이 있어 위 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위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계약의 묵시적 연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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