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총 5명이 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나 미성년자 피해자를 비롯 피해자가 5명이 넘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고, 검찰도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선처를 노리는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3. 사건결과
피해자도 다수이고, 미성년자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면제해주었습니다.
4.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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