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로 가해학생 측에게 총 300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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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로 가해학생 측에게 총 300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왕따로 가해학생 측에게 총 300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사례 

김상헌 변호사

일부승소

1.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은 급우인 피해학생을 수시로 "돼지"로 놀리거나 피해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가해학생의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학폭위)도 개최되었고,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급이 교체된 이후에도 이전 학급에 찾아와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지속하였고, 피해학생은 이로 인하여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게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참다못해 가해학생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였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지만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이후 가해학생 측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내용

  놀림이나 무리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는 관점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사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부터 리서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가해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을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액수 산출을 위해서 피해학생의 정신과 치료비 및 상담비 지불 내역, 학폭위 회의록 및 결정문, 기소유예 처분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학생의 불법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학생은 현재도 학교폭력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가해학생 및 그 부모는 공동하여 피해학생에게 약 2000만원을,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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