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은 급우인 피해학생을 수시로 "돼지"로 놀리거나 피해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가해학생의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학폭위)도 개최되었고,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급이 교체된 이후에도 이전 학급에 찾아와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지속하였고, 피해학생은 이로 인하여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게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참다못해 가해학생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였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지만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이후 가해학생 측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내용
놀림이나 무리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는 관점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사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부터 리서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가해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을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액수 산출을 위해서 피해학생의 정신과 치료비 및 상담비 지불 내역, 학폭위 회의록 및 결정문, 기소유예 처분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학생의 불법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학생은 현재도 학교폭력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가해학생 및 그 부모는 공동하여 피해학생에게 약 2000만원을,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