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여성을 강간했다는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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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여성을 강간했다는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간했다는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김상헌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알게 된 여성과 단 둘이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는 인근 상가 건물 내에 위치한 국밥집이었고, 의뢰인은 여성과 국밥을 먹으며 반주를 마셨습니다. 여성은 식사 내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했고,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드문드문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과 함께 있었고, 이후 별다른 소동 없이 각자 집으로 귀가한 것까지 분명히 기억하였습니다. 여성은 이후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모두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본건 특징 및 변론 방향

  본 건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수강이수명령 등 여러 불이익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성의 피해 진술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고, 의뢰인 역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는 것이 쉬워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로 여성이 한 행동 및 둘이 함께 여자 화장실에 있는 동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던 환경 미화원의 진술을 통해 피해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상가 내 식당 및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니, 여성은 내내 국밥집에서 의뢰인 옆에 앉아 볼을 쓰다듬고 뽀뽀를 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여성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계속 하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던 환경 미화원 역시 수사관에게 당시 어떠한 소동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견서에 위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며,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주임 검사는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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