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2023년에 9만 2,394건의 이혼이 있었을 만큼, 이혼은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주위에 이혼했거나 이혼하려는 부부가 적지 않다 보니, 협의로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협의이혼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의사의 합치에 이르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이혼 건수 중 협의이혼 건수는 약 7만 2천건, 재판상 이혼 건수는 약 2만건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대다수가 협의이혼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 참조).
당사자들 간에 특별한 다툼이 없는 한 협의이혼은 가장 신속한 이혼 방법입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신청서 접수 후 숙려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되고,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1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참조).
통상 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정해야되는 사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재산분할 및 위자료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법원에서 확인해주는 사항은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뿐이므로, 부부는 협의이혼신고를 할 때 반드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참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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