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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만원정도(치료비 및 소송비용)가 개인비용으로 썼고 치료중입니다.(전치4주) 얼마정도의 배상금액을 부를 수 있는지 통상적인 금액과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합의금요금하고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했다며 오히려 협박죄로 맞고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