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만원정도(치료비 및 소송비용)가 개인비용으로
썼고 치료중입니다.(전치4주)
얼마정도의 배상금액을 부를 수 있는지 통상적인 금액과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합의금요금하고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했다며
오히려 협박죄로 맞고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치료비 및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문자를 보냈는지에 따라 협박 내지는 공갈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