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2형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 고소(전남친)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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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2형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 고소(전남친)

1. 상대방을 만나고 (어플) 한달여쯤 헤르페스 2형 초발 (std 양성, igg igm 음성으로 해석에 차이가있으나 일반적으로 최근 감염 해석), 헤르페스에 무지했기에 극심한 부인과통증과 몸살로 회사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던 중 상대방에게도 알렸으나 헤르페스 얘기는 없었고 임신얘기로 산부인과 내원. 2. 내원당시 헤르페스 판정 받고 상대방은 처음듣는 질병이라고 하고 비뇨기과 갔으나 피검사하라는 본인의 말을 무시 하고 의사가 소변검사만 받아도 괜찮다고 했다는둥 하며 소변검사만 진행 후 음성 판정. 3. 이후 남녀생식기 구조상 자기가 옮긴게 맞는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으나 곧바로 태도를 바꿔 본인이 문란한지 알게뭐냐며 자기때문에 걸렸다고치면 감사하라는 태도로 가스라이팅 시작 및 근 1년간 재발로 아파할 때마다 또 헤르페스냐며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부탁에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음 (물론 병원비와 제대로된 사과를 받지 못했음) 4. 우연한 기회에 전여친에게 상대방과 사귈당시 본인도 헤르페스에 처음 걸렸으며 그때당시 비슷하게 산부인과 내원 후 비뇨기과도 갔다고 함 ( 오래전일(3년전)이라 전여친이 기억에 왜곡이 없고 진실이라면 본인과 갔던 비뇨기과와 일치), 전여친이 헤르페스 초발로 아팠을 때 상대방에게 수포가 있었으며 같이 앓았다는 내용의 카톡 확보.- 전여친에 대한 상대방의 스토킹 이력(경찰출동) 더 이상 전여친이 상대방과 엮이기 싫어 증인으로 조력하지 않을 가능성 농후 5. 본인은 5년전 성병 검사시 헤르페스 음성 6. 현재 상대방에게 4의 사실은 알리지않고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의무기록 제출 건에 대해 사람을 죽여도 법원이든 경찰이든 강제로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없다며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우기는 상태.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소송 전 합의금을 제시(문자 및 이메일)했으나 상대방의 인격적 결함으로 많이 힘들어 죄값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승소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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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상담자분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병이 있는 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게 적용되는 죄명이 과실치상죄 입니다. 4. 따라서 현단계에서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으셔서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으실 것이라 예상 됩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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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상해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거나, 합의없이 처벌시킨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7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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