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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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구의 한 체육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업무는 회원들이 센터에 입장할 때 QR코드 체크인 혹은 수기 명부 작성을 돕는 업무입니다. 아래는 사건 개요입니다. 2021/02/25 오전 9:00 가해자가 센터 입장과 동시에 QR코드 체크인을 시도하였으나 본인 인증에 걸려 체크인이 완료되지 않음. 본인 인증을 진행하던 도중(미완료)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고 가해자는 전화를 받으며 센터 안쪽으로 입장함. 오전 9:02 본인은 체크인 후 들어가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통화를 하면서 출입을 중단하지 않아 재차 주의를 주었고 가해자가 통화중인것이 보이지 않느냐며 고함을 지름. 본인은 통화 끝나고 QR코드 찍은 후 입장해야 한다고 또다시 주의를 주었으나 가해자의 욕설로 인해 본인과 가해자의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안면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마스크가 찢어지는 상황 발생. 오전 9:04 폭행 직후 본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기다림. 오전 9:15 경찰관이 센터에 도착하였고 경찰관을 센터 내부로 안내하는 과정에 경찰관 눈앞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멱살을 잡고 센터 안으로 끌고 들어감. 이후 경찰관의 제지로 진술서 작성 후 상황 종료. 우선 사건 접수는 되어있는 상태고 모든 증거는 사진과 CCTV에 남아있으며 조사관이 수거한 상태입니다. 이에 내일 상해진단서를 끊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사회복무요원 복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로 다시 사건을 접수 할 예정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병원비와 상해진단서 비용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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