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특별한 병력이 없던 젊은 여성이었던 원고는 횡경막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촬영한 CT에서
흉수가 발생한 소견이 보여 상급병원 방문을 권유받고 대학병원인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결핵 또는 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쇄골 위쪽과
가슴 등 여러 부위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상 양성종양 또는 염증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CT에서 난소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때부터 결핵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난소암이라는 진단하에 PET-CT등 여러 검사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난소암을 확진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병원 의료진은 난소암이라는
진단하에 자궁과 양측 난소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종료 후 자궁과 난소에 대해
진행한 조직검사상 난소암이 아닌 결핵이 확진되었고, 원고는 피고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성민 변호사의 도움
이 사건에서는 결핵과 난소암을 오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병원 의료진이 진행한 여러 가지 검사상 난소암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직검사나 흉수 세포검사 등 여러 검사에서 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난소암을 확진할 수 없는 CT나 MRI상 관찰되는 영상의학적인 소견들만을 가지고 전형적인 난소암이라며 수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난소와 자궁을 적출하기 직전 수술 과정에서 난소와 자궁의 조직 일부를 절제하여 조직검사만 시행하였어도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고병원 의료진은 만연히 이러한 기회마저 날려버리며 젊은 여성인 원고의 난소와 자궁을 모두 없애버렸고, 미혼 여성인 원고는 임신조차할 수 없고, 평생 호르몬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의학적인 논문 및 난소암의 진단 과정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재판부가 과실이 인정된다며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승소(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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