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때부터 엄마랑 다툼이 많았고 아빠가 집나가서 저희 가족을 버렸어요
그 뒤에 성인이 된 후 아버지 연락처를 찾아 연락하고 찾아뵈었는데
3년동안 잘 연락하고 만나다가 최근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한다는 이유로 최근 또 절 버렸어요
제 연락 다 무시하고 부모의 도리를 안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엄마한테 이혼소송걸었던데 저도 아빠를 고소하고싶어요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연락 다 무시하고 부모의 도리를 안한다고 고소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어머님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버지쪽에 유책사유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아닌 이상, 자신의 직계존속(부모)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즉, 귀하가 주장하는 사유를 가지고 아버지를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상대방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특정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