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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이 며칠 내에 나오는데 판결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수용할 정도일 때 상대가 항소한다면 맞항소를 원하거든요. 판결문 확인을 양측 모두 1주일 후 동시에 하고 상대가 확인한지 2주 되는 마지막 날 항소를 하면 제가 맞항소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잖아요. 상대가 항소할 수 있으니 저도 마지막날 항소를 해두었다가 차후 상대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항소를 취하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