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 후 2심 상담에 대한 이해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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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 후 2심 상담에 대한 이해

1심 판결문이 며칠 내에 나오는데 판결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수용할 정도일 때 상대가 항소한다면 맞항소를 원하거든요. 판결문 확인을 양측 모두 1주일 후 동시에 하고 상대가 확인한지 2주 되는 마지막 날 항소를 하면 제가 맞항소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잖아요. 상대가 항소할 수 있으니 저도 마지막날 항소를 해두었다가 차후 상대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항소를 취하해도 되는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1
#2주
#수용
#타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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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결문 송달을 임의로 받지 않고 1 주일 후에 자동송달을 받게 되면 쌍방 항소기간이 같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이 항소할 지 여부를 모르니까, 눈치를 보다가 판결문을 안 열어보고 그렇게 자동송달이 되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그 경우에 마지막 날에 항소한 후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 항소취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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