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이 며칠 내에 나오는데
판결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수용할 정도일 때
상대가 항소한다면 맞항소를 원하거든요.
판결문 확인을 양측 모두 1주일 후 동시에 하고
상대가 확인한지 2주 되는 마지막 날 항소를 하면
제가 맞항소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잖아요.
상대가 항소할 수 있으니 저도 마지막날 항소를
해두었다가 차후 상대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항소를 취하해도 되는 건가요?
1.판결문 송달을 임의로 받지 않고 1 주일 후에 자동송달을 받게 되면
쌍방 항소기간이 같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이 항소할 지 여부를 모르니까, 눈치를 보다가 판결문을 안 열어보고
그렇게 자동송달이 되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그 경우에 마지막 날에 항소한 후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 항소취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귀하의 질의 관련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의 경우 2주간의 불복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부대항소의 경우 상대방이 취하하면 자동 실효됩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