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집행유예 기간 중이시라면, 일본 여행 가능 여부는 형 집행유예 중의 해외출국 제한 여부, 일본 입국심사 시의 외국인 범죄경력 조회 정책, 그리고 입국 카드의 진술 항목의 정확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선, 집행유예 상태는 형이 확정되었지만 일정 기간 실형을 유예한 상태로, 법원에서 별도의 출국금지나 보호관찰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출국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출국심사 단계에서 제재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본 입국 시 작성하는 입국카드의 ‘형사범죄 경력 유무’ 문항에서 ‘아니오’로 체크하실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허위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은 입국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인터폴 정보나 양국 협정을 통해 형사처벌 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관련 기록은 일본이 매우 엄격히 다루는 사안이라 조회 시 입국 거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동으로 한국의 형사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난 여행에서 별다른 확인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에 따른 무사통과일 수 있고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아니오’로 체크하면 일시적으로 입국은 가능할 수 있으나, 향후 일본에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입국 금지나 강제퇴거, 향후 입국 거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기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일본은 이를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