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법적 조치 안 하겠다는 각서,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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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변호사] 법적 조치 안 하겠다는 각서, 효력이 있을까? 

정재익 변호사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효력이 있을까?


[목차]
1. 사건 개요
2. 공갈죄 성립 여부
3. 법적 조치 안한다는 각서의 효력
  3.1. 고소권 포기 각서의 효력
  3.2. 민사상 권리 포기 각서의 효력
4. 결론


1. 사건 개요

A가 B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고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B는 A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A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A가 B의 비밀을 발설하더라도 B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2. 공갈죄 성립 여부


A가 B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고 받은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따라서 B는 A의 행위로 인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안한다는 각서의 효력
  3.1. 고소권 포기 각서의 효력


B가 A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 등 위법한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받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작성해준 각서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2. 민사상 권리 포기 각서의 효력


한편 B가 A에게 작성해준 각서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작성해준 퇴직금 포기각서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B가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각서의 작성 경위, 포기 의사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 사건의 경우 A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고, B는 형사고소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여전히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작성한 각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법원은 각서 작성의 경위와 취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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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익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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