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녹음의 증거능력, 편집본만 제출하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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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녹음의 증거능력, 편집본만 제출하면 인정될까? 

정재익 변호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편집본만 제출하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녹음파일 원본을 CD에 복사한 경우 편집 여부 확인 가능성
3. 원본 없이 편집본만 제출한 녹음파일의 신빙성 문제
4. 제출된 녹음파일 수령 방법
5. 맺음말


1. 들어가며

A씨는 자신의 사건에서 고소인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CD에 복사해 제출하면서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는데, 문제는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원본 녹음파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녹음증거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녹음파일 원본을 CD에 복사한 경우 편집 여부 확인 가능성

원본 녹음파일을 CD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이나 확장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편집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CD에 복사된 파일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원본이거나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복사한 사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음 절차 관여자 증언, 원본 대조, 검증·감정 등을 통해 개작 없이 복사되었음을 입증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원본 없이 편집본만 제출한 녹음파일의 신빙성 문제

원본 녹음파일이 없다면 사본의 내용이 원본 그대로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대법원도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원본이거나 원본을 개작 없이 복사한 사본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본이 없으니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녹음파일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물론 녹취록과 녹음파일의 내용이 일치하고, 녹음 상대방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예단할 순 없겠네요.


4. 제출된 녹음파일 취득 방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나 법원에 녹음파일 및 녹취록 사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공판기일에 녹음파일 재생 청취로 증거조사가 이뤄질 테니 그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공판조서나 속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맺음말

녹음증거와 관련해서는 원본 확보와 증거능력 입증이 중요한 만큼, 녹음 당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녹음 목적과 정황, 대화 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공증이나 타인 참관 하에 녹음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녹음증거 제출 시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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