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인해 압수된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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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인해 압수된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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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인해 압수된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김상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지하철, 버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통상 휴대폰 소지자에게 휴대폰 갤러리를 보자고 요구하고, 휴대폰 소지자에게 꺼림직한 사정이 없다면 갤러리를 보여준 뒤 오해를 풀게 됩니다.

  다만, 신고건에 대해선 정말 억울하나 갤러리에 이전에 촬영한, 신고건과 무관한 촬영물(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생성된 영상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 소지자를 현행범으로 잘못 체포하면서 영장없이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을 종용하여 해당 촬영물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순순히 휴대폰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수 관행은 그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물 압수 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압수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죄로 입건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변론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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